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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법령
당진시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Dangjin City Welfare Foundation”(약칭 “DCWF”)이라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목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당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개정 2018.08.03.>

② 재단은 조례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당진시 시청1로 38에 둔다. <개정 2018.08.03.>

제4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2.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 교육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 교류 및 협력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6.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당진시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단,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의한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업)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2.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4. 재단에 대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당진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고,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1.>

제12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개정 2018.08.03.>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8.03.>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의 복지재단 업무 소관국장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08.03.>

③ 삭제 <개정 2018.12.18.>

④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3.>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공공기관, 법인, 사회단체 등의 조직관리 경험과 식견, 경영능력, 리더십과 조직화합, 도덕성, 소통력을 갖춘 자로 한다. <신설 2018.08.03.>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8.03.>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예산․사업관리, 인사․노무관리, 기타운영관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개정 2018.08.03.>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임원의 면직)

임원이 그 직위나 직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2(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사무처장 및 직원, 계약직 포함)은 시와 사전 협의 후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08.03.>

제21조의3(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08.03.>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로 나누어 연 4회 개최한다. <개정 2018.08.03.>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08.03.>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부금품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단, 재단에서 수탁시설에 대하여 재수탁을 받지 못한 경우 재단사무처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감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매 반기별 재단의 경영(성과)보고 사항 <조항 신설 2018.08.03.>

10. 그 밖의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29조(사무처)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개정 2018.08.03.>

③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8.12.18.>

제3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제31조(파트너십)

① 재단은 제2조 목적 및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타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33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08.03.>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08.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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