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headers - fullPage.js
x

사이트맵

열린경영
정관법령 목록
 >  열린경영 >  정관법령
정관법령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30.] [조례 제646호, 2018. 7.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당진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단의 설립·운영

제2조(적용범위 및 설립)

① 재단법인 당진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30.>

②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8.7.30.>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사 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7.30.>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의 복지재단업무 소관국장과 당진시의회 총무위 원회 위원장이 된다.

⑥ 선임직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⑦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제5조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로 구 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본조신설 2018.7.30.>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을 처리한다. <신설 2018.7.30.>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공개채용을 하며 채용과정에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개정 2018.7.30.>

제3장 재단의 사업ㆍ관리 등

제9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지원

4.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ㆍ교육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 위는 재단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ㆍ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지원

2. 재단 운영비

3. 기타 재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지원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 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개정 2018. 07. 30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