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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