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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당진시복지재단]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16-12-21 14:07 4,484회 0건
안내문2.hwp

2016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2월
 ? 사업규모 : 금8,900,000원(금팔백구십만원)
         ※ 신청 기관수요 및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최소 90만원 - 최대 260만원 까지 지원 할 계획임.
 ? 지원내용 : 유류 및 가스, 전기 등 난방비
 

2.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 중 서비스  대상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거주시설 또는 상근인력 5인 이하    
     의 소규모 이용시설(인원규모는 시설 정원을 기준으로 함)
     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만 해당됨.
    ※ 지원제외대상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 및 단체
     ? 미신고 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난방비를 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곳
        (단, 지원금액이 본 사업 지원기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감 지원)
 

3. 추진일정

  ? 공 고 일 : 2016년 12월 21일(수)
  ?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1일(수) ~ 12월 28일(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 심사기간 : 2016년 12월 28(수) ~ 12월 29일(목)
  ? 결과발표 : 2016년 12월 30일(금)
  ? 사업비전달 : 2017년 1월 6일(금)

 

 

4. 접수방법

  ? 당진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dcwf3004@naver.com).
  ? 제목은 “기관명_난방비지원사업 신청” 으로만 기재


5. 기타문의

  ? 당진시복지재단 사무국 오세민 팀장(041-360-3003)

 

 


2016년 12월 21일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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