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 공고 제2024-398호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외부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당진시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공공시설물 보호와 범죄 발생의 사전예방을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9. 27.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